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61호
개정이유 — 지난 1월 29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7월 30일(「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과 다음해 1월 30일(「학교급식법」)에 각각의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 중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 중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반행위의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을 신설하여 법률의 현장 적용에 대비하고자 함
- 가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안 제22조
법 제19조제3항 개정으로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원칙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결과 공개의 시기 및 절차를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7
법 제19조의3제5항 개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에, 회의록 작성 범위는 국공립유치원에 적용하던 항목(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유지하고, 공개 방법은 유치원 홈페이지로 정함 다만, 개별 홈페이지가 없는 사립유치원도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 다위반행위의 공표 제도 도입안 제35조의2
법 제30조의2가 신설되어 유치원이 법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청은 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과 함께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해야 함 이 때, 기관 식별을 위한 공표 정보로서 유치원 명칭, 주소, 관할청 등을 포함하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3년 간 공개를 원칙으로 함 아울러, 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게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을 확인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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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유치원 3법 후속 법령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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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1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