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81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하는 유치원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되는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분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유치원에 분원(分園)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원의 설치ㆍ운정ㆍ폐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원(分園)
본부나 본관이 아닌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점이나 분점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19-362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0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0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2
- 예고 종료2020-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