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57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 상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함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에 원장은 그 휴업 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관할청이 내린 휴업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휴업 및 휴원 시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관할청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유치원의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내린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만큼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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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그 휴업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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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0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의 학년도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의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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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특정한 지역이나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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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아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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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유아교육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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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0
- 예고 종료2020-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