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23호
개정이유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미리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함안 제15조의2
- 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15조의3
- 다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18조의2
- 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상이 두어야 하는 업무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약사가 조제 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제기록부 열람 요건 및 도매상 관리자 기준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약품 안전 정보 확인 체계 마련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기관과 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변경 전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변경 후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단, 조제·판매행위 범위 등 일부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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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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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해당 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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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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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1
- 예고 종료2016-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