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 등에 소량 단위로 공급하여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봉함한 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이 유통 단계에서 개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약품 도매상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유통 단계에서 개봉하여 소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약품 개봉 판매 대상 확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 등에 소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 도매상이 봉함된 제품을 개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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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도매상이 질병관리청장의 관리하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유통품질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의약품 개봉 판매 규정은 규칙 시행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이후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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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떼어와서 병원이나 약국 등에 판매하는 유통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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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봉판매_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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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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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5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