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그 실태 신고 서식, 방법,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는 절차와 서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주기 및 대상 확정
약사나 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후(또는 재발급받은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 상황 등 실태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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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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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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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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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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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