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2023-08-11
- 시행
- 2023-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2호
개정이유 —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영업소 명칭도 함께 변경할 경우 지위승계 신고와 별개로 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위승계 과정에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 나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공급자가 제출하는 지출보고서의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 승계 시 명칭 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출보고서 공개 및 관리 시스템 마련
의약품공급자등이 작성한 지출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5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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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변경 전
의약품공급자등이 작성·보관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의약품공급자등이 작성·보관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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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제44조의4 및 제44조의5)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지출보고서 서식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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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자등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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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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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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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2023-08-11
- 시행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