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가. 매년 각군의 군 장학생 선발계획 승인시기를 협약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등을 고려하여 4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하고, 나. 군 장학생 규정 제6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학·군협약 체결과 위촉 해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다. 대학별 등록금 실비로 지급하던 군장학금 지급기준을 군 가산 복무를 전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일정금액으로 개선하는 한편, 라.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어 군장학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 반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납기한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마. 군장학금 반납 면제조건의 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 장학생 선발계획 승인 규정 정비안 제2조
1) 각군의 다음연도 군 장학생 선발계획(소요예산 포함)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방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다음 해의 군 장학생 선발계획 승인시기(4월말), 대학의 모집공고(3월), 군장학금 예산편성 시기(2~3월)가 상이하여 대학의 모집계획 공고 이전에 군장학금 편성 검토를 포함한 군장학생 선발계획 승인시기를 2월말까지로 정비하고자 함.
- 나학·군협약에 대한 시행규칙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군 장학생 규정 제6조 개정과 병행하여 위임된 군 장학생 선발할 학교와의 학·군협약 체결과 위촉해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다군장학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11조
1) 현 군장학금 지급기준은 학자금 성격의 대학별 등록금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국가장학금과의 이중수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가산복무기간은 4년으로 동일하나 대학별 및 학과별 군장학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가산복무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따라 군장학금이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라는 예산 성격과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등록금 실비에서 교통비 등 생활비 명목의 일정금액으로 개선하고자 함.
- 라군장학금 반납기한 연장안 제13조
1) 군장학금 반납기한이 단기간(3~6개월 이내)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의 금전적 부담 뿐만아니라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2)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어 군장학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 장학금 반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납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마군장학금 반납면제 금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14조
1) 사망, 전·공상 등으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장학금 반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면제조건의 면제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군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바,
2) 각 반납면제 조건의 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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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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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