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간부의 경우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군인사법 제14조, 동 시행규칙 제53조의3)하고 있으나, 병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도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희망시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부사관 임용관련 조항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투나 작전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희망할 경우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사의 복무 기회 확대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희망할 경우,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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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사관의 임용)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⑤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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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이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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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군인사법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유공신체장애 병사 간부임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유공신체장애 병사 간부임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6
- 예고 종료2017-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