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5호
개정이유 —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44조의2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마련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견본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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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는 별표 2의2 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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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자
의약품을 제조, 수입,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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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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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