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 사이버대학의 교육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원격교육 외 양질의 교육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학원이 있는 사이버대학의 교사면적 적정화안 제5조제2항
사이버대학 부설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기준면적을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학생 입학정원을 적용한 것과 같이 원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규모인 학생정원의 1.5배수를 합한 학생수로 변경하여 적용
- 나학습관 운영제도 도입안 제5조의 2 신설
원격교육 외 집합교육 및 실습 등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교사 외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이버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수익용기본재산 범위 및 수익률 개선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범위에서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제외하는 등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 ·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연간 3.5%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개정하여 연간 수익기준 현실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이버대학이 원격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관 운영을 허용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습관 운영 제도 도입
사이버대학이 원격교육 외에 집합교육이나 실습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 밖의 장소(학습관)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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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교사 및 설비) 제2항
변경 전
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사면적을 산정해요.
변경 후
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수를 합한 값을 기준으로 교사면적을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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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학습관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전부터 사이버대학에서 운영 중이던 학습관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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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교에서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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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전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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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0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