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60호
개정이유 — 「군위탁생규정」개정('24.10.29.)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대상 및 기준 중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 가위탁교육의 형태(근무 여부)별 학위취득 상한기간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 나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상한기간 내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3조의2 제2항
- 다야간취학자의 수학기간 구체화안 제13조의2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군위탁생으로 교육받는 사람에게 적용할 학위취득 상한기간과 야간취학자의 수학기간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무 여부에 따라 학위취득 상한기간을 정해요
근무하지 않고 석사·박사과정을 받는 사람은 수료일부터 1년, 근무하면서 전문학사·학사·석사 및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은 수료일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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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1항(학위취득 기간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2조제1항제7호나목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근무 안 하는 석사·박사과정(학사 제외)은 수료일부터 1년, 근무하면서 받는 전문학사·학사·석사 및 승인된 박사과정은 수료일부터 2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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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 대상
대비표에 실린 부칙 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후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근무하면서 교육받는 사람은 2026학년도 입학(편입)자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따로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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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군이 비용을 지원해 민간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군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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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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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4
- 예고 종료2025-12-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