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6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09호
개정이유 —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인정기관 지정 철회⋅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시기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1) 인정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폐지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인정기관 지정 철회 취소 근거 명시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1) 평가 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 지정 재지정의 철회 또는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다인정기관의 인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하도록 개선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의2제1항제1호 개정
1)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감안하여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 라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1)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심의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지정 신청 기한 연장
인정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요. 이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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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변경 전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함
변경 후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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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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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정기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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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법령안 전문)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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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7
- 예고 종료2018-01-16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