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확보 계획에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사이버대학을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 확보계획에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 나
강사의 명칭을 타 법령과 통일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이버대학 설립 허가를 위한 교원 확보 계획에서 강사를 제외하고 관련 명칭을 다른 법령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원 확보 계획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지만, 사이버대학 설립 허가를 위한 교원 확보 계획에서는 강사를 제외하여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확보 노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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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교원(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을 포함한다)의 확보계획
변경 후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의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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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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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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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3)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3)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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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1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2019-06-11
- 시행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