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57호
개정이유 — 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관련 절차가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명예전역일을 수당 지급일로 함. 다. 군인 명예전역수당과 보수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 다음달 1일로 함.
- 가
명예전역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7조제2항 개정
-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을 명예 전역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의 다음달 1일로 개정함.안 [별표1] 비고1.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 명예전역수당 신청 후 사망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일과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망자 대상 심사 및 통지 절차 마련
수당을 신청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민법상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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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변경 전
현재는 신청인이 수당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청인이 수당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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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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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법에 따라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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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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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0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