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56호
개정이유 — 지난 3월 24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9월 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4
법 제6조의2 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공개가 의무화되었음 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결과 공개 방법을 명시함 또한, 작성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정책 수립 및 성과 측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관리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 추가안 제7조의5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아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과 공개,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대상 구체화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유아·교원·유치원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등 교육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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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교육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의 예측통계 내용을 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결과 공개 방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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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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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통계
과거의 데이터나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수치로 예측하는 통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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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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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7
- 예고 종료2020-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