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50호
개정이유 — 가.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준 신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19.8.)에 따라 관할청이 현행 폐쇄인가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쇄인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함 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 방안을 정비하고자 함
- 가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안 제9조 제8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 나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34조
법 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 다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1의2 제2호 자목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른 명령
- 라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나목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처리 기간을 늘리고, 감사 자료 제출 거부나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폐쇄인가 처리 기간 연장
사립유치원이 폐쇄를 신청했을 때, 교육감이 이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60일로 늘리려고 해요. 이는 유아 수 감소로 인한 폐원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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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8항
변경 전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15일
변경 후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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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유치원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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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인가
유치원이 운영을 그만두고 문을 닫는 것을 교육청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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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아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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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아교육법 시행령 ).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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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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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0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