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72호
개정이유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중 국방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이 방위사업협의회 및 후속 회의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응시자격 변경 및 부대 외 기관에서도 국방자격 시행이 가능하도록 문구 개정
- 가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의 응시자격 기준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3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 나국방자격 검정 실시 기관에 관한 표현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7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 → 부대 및 기관(“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자격 검정 실시 기관에 '기관'을 추가하고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정 실시 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방자격 검정을 수행하는 곳을 '부대'로만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부대 및 기관'으로 범위를 넓혀서 부대 외의 기관에서도 자격 검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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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이하 이 조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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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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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으로, 보통 시행규칙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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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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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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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