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08호
개정이유 —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 나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의 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공시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전년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관리계획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4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