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5호
개정이유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이관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021.3.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가결(의안번호 2109059)
- 가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13조의7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나안전기준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의 이관현행 제13조의8 삭제
1)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제13조의7제1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제2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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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