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2-10-18
- 시행
- 2022-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68호
개정이유 — 일반대학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문학사과정의 대학은 “대학”, 학사학위 과정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전문학사과정도 “대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자율화 한 바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미허용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고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일반대학은 교원의 확보 범위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되어 특수 교과·기술 전문경력자로서 초빙교원이 필요함에도 임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확보 범위에 포함 함으로써 원격교육 질 제고와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이버대학 학교 명칭 규제에 대한 폐지현행 제2조제2항 삭제
1)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나사이버대학의 교원확보 범위에 초빙교원 추가안 제6조제4항 개정
1) 일반대학과 달리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됨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교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이버대학이 학교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초빙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대학 명칭 사용의 자율성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사이버대학이 반드시 '사이버', '디지털' 등의 용어를 포함해야 했던 규제를 없애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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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설립인가) 제2항
변경 전
사이버대학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되,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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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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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관
학교나 단체 같은 조직이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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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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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8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2-10-18
- 시행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