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9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택시미터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검정을 진행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택시미터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는 권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 나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미터 검정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이륜자동차 관련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시미터 검정 권한 위임 범위 조정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가 도입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택시미터 수리 및 사용 관련 검정 권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택시미터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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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제6호
변경 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변경 후
검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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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령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2 제2호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해당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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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
상위 기관이 가진 권한을 하위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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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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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