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2-07
- 시행
- 2022-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20호
개정이유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사항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정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도입('10) 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나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 마련
- 다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 라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마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6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2-07
- 시행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