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인 권리 및 보호6건
투표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표 환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6조의2개정다른 곳에 고용된 사람이라도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11조개정투표참관인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신분 보장 규정이 유지돼요.
- 제58조의2개정투표소 등 특정 구역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제한돼요.
- 제230조개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대상에 투표관리관이 포함됩니다.
- 제242조개정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 제256조개정선거질서 관련 규정 중 특정 항목이 삭제되어 내용이 간소화됩니다.
투표 관리 및 운영7건
투표소 운영과 투표관리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12조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 제38조개정선상투표신고 등 거소 및 선상투표와 관련된 다양한 절차들이 유지되거나 조정돼요.
- 제62조개정읍·면·동이 통합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반영하여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를 조정해요.
- 제146조의2개정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에 관한 규정 중 사전투표관리관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
- 제166조의2개정투표관리관이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고 사유를 기록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제176조개정우편투표함과 관련된 세부 보관 및 관리 규정들이 삭제돼요.
- 제278조개정전산조직을 활용한 투표 및 개표 관련 규정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사전투표 관련 규정14건
사전투표와 관련된 각종 절차 및 관리 사항에 대한 개편 내용이에요.
- 제44조의2삭제통합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있던 규정들이 사라져요.
- 제148조삭제사전투표소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51조개정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는 등의 규정이 삭제돼요.
- 제155조개정사전투표소의 운영 시간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 삭제돼요.
- 제158조삭제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62조삭제사전투표참관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163조개정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4조개정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5조개정사전투표소에서의 무기나 흉기 휴대 금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6조개정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삭제돼요.
- 제179조개정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사망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212조개정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에 관한 특례 규정이 삭제돼요.
- 제213조개정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고 지정하는 관련 규정들이 삭제돼요.
- 제215조개정사전투표의 개표 시 참관인 수를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재외투표 및 특수 상황5건
재외투표와 특정 대상에 대한 선거 관련 특별 규정들이에요.
- 제65조개정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과 관련된 일부 규정이 삭제돼요.
- 제122조의2개정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이 유지되거나 조정돼요.
- 제218조의18개정재외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특정 정보만 포함하도록 제한돼요.
- 제218조의24개정재외투표 개표 시 인정되는 시간이 기존 오후 6시(또는 8시)에서 오후 9시로 변경돼요.
- 제218조의25개정재외투표 효력 판단 시 거소투표 관련 문구들이 삭제돼요.
선거 사무자 처벌 및 보상6건
선거 업무 종사자의 의무, 처벌 범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60조개정선거사무장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는 분들은 일정 기간 전까지 기존 직을 그만두어야 해요.
- 제244조개정선거사무관리관계자 중 투표사무원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248조개정사위투표죄를 저지른 공무원 범위에 투표사무원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제249조개정투표를 위조하거나 증감한 경우 처벌받는 공무원 범위에 투표사무원이 포함됩니다.
- 제261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투표사무원이 포함되어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 제277조의2개정선거 업무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