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고,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에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새로 만들어지는 제15장(제126조~제134조)에 따라 외국에 있는 국민도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면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투표할 수 있고, 공관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해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도 10년 넘게 법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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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투표권)
변경 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음
변경 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음(나이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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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누가 투표할 수 있고 명부를 어떻게 부르는지 정리해요.
명부를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새로 정해요.
정당이 명부 사본을 받는 절차가 달라져요.
사전투표소를 두고 투표시간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거소·선상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는 방법이 바뀌어요.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정해요.
외국에 있는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이 법에 없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도록 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서, 시행 이후 실시되는 국민투표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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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일단 법을 남겨두는 결정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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