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재자투표 관리 및 운영18건
부재자투표의 신청, 명부 관리, 투표소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7조의2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국내 거주자가 구·시·군 장에게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거소·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처리하게 돼요.
- 제39조개정지금은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함께 확정하게 돼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게 돼요.
- 제45조개정지금은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재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포함하여 재작성하게 돼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교부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함께 교부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48조개정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부재자투표소 설치로 바뀌어요.
- 제151조개정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작성 관련 규정이 부재자투표소 기준으로 변경돼요.
- 제155조개정투표소 운영 시간 및 사전투표소 관련 규정이 부재자투표소 중심으로 바뀌어요.
- 제156조개정사전투표자의 투표 제한 및 확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 부재자투표자로 변경돼요.
- 제158조개정사전투표 관련 규정들이 부재자투표를 위한 규정들로 바뀌어요.
- 제163조개정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65조개정무기나 흉기 휴대 금지 규정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관련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 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 제212조개정투표용지 발송과 회송에 관한 특례에서 거소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포함하게 돼요.
- 제218조의4개정국외부재자 신고 규정 내에 부재자투표기간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 제218조의25개정재외투표의 효력 판단 시 거소투표를 부재자투표와 함께 포함하여 적용해요.
투표 및 개표 관리 인력14건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관리관, 참관인, 사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여러 참관인과 관계자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신분도 함께 보호받게 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처분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처분까지 포함하여 관리하게 돼요.
- 제122조의2개정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 관련 내용이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바뀌어요.
- 제146조의2개정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 관한 규정이 부재자투표관리관 중심으로 변경돼요.
- 제162조개정사전투표참관인에 관한 내용이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변경돼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확인하게 돼요.
- 제171조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이 서류를 인계하지만, 앞으로는 개표관리관이 인계하게 돼요.
- 제171조의2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을 두고, 개표사무를 돕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 제172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행하지만, 앞으로는 투표소에서는 개표관리관이 수행해요.
- 제173조개정개표소 공고 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의 개표를 위한 장소를 포함하게 돼요.
- 제174조개정개표사무원 배치 시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명시하게 돼요.
- 제177조개정투표함을 개할 때 투표관리관 대신 개표관리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바뀝니다.
- 제213조개정투표참관인 선정 및 지정 시 사전투표참관인 대신 부재자투표참관인을 규정하게 돼요.
- 제215조개정개표참관인 관련 특례에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투표 환경 및 질서 유지13건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나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 기간에도 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2개정지금은 투표소 근처에서 권유활동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제한이 적용돼요.
- 제60조개정지금은 특정 직무를 가진 사람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는 경우도 이 제한에 포함돼요.
- 제65조개정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발송받을 수 있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4조개정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 관련 용어들이 부재자투표관리관과 사무원으로 변경돼요.
- 제176조개정사전투표 관련 규정이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78조개정개표 방식이 투표소와 개표소의 상황에 맞춰 구분되고, 개표관리관이 결과표를 송부하게 돼요.
- 제178조의2투표소나 개표소에서 득표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재개표를 실시하게 돼요.
- 제179조개정무효투표 규정에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 제181조개정개표참관인 인원 규정이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정당 2명, 무소속후보자 1명으로 조정돼요.
- 제183조개정출입 제한과 질서 유지 대상에 투표소와 개표소를 함께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184조개정투표지를 구분하고 포장하는 장소가 투표소 또는 투표구로 확대되어 적용돼요.
- 제242조개정투표와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의 장소에 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하게 돼요.
처벌 및 보호 조치6건
선거 관련 업무 수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30조개정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참관인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추가돼요.
- 제244조개정선거사무관리관계자 및 시설 보호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을 추가로 포함해요.
- 제248조개정사위투표죄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 제249조개정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추가됩니다.
- 제261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되어 관련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77조의2개정질병,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 대상에 부재자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이 추가돼요.
기타1건
- 제170조삭제투표함 등을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을 동반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