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면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도록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사전투표제 폐지, 본 선거일 2일로 연장
사전투표 관련 조문(제148조, 제158조, 제162조 등)을 없애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선거일을 기존의 수요일 하루에서 그 다음날까지 이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사전투표함 보관·관리와 이송 과정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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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선거일)
변경 전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각 선거의 선거일을 기존의 '첫번째 수요일'에서 '첫번째 수요일과 그 다음날'로 바꿔서, 선거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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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와 관련 기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투표소 주변의 환경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표와 개표의 구체적인 절차, 장소, 투표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전투표와 관련된 기존 규정들의 삭제 및 정리 사항이에요.
투표와 개표에 참여하는 참관인과 관리자의 권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표지 촬영 제한이나 재외투표 등 특정 상황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 관련 범죄의 처벌 대상과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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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미리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 개정안은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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