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일 이틀로 확대5건
선거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는 것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 14일인데, 앞으로는 각각 24일과 15일로 하루씩 늘어나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선거일이 수요일 하루인데, 앞으로는 수요일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투표하게 돼요.
- 제35조개정지금은 보궐선거·재선거를 수요일 하루에 치르는데, 앞으로는 수요일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치르게 돼요.
- 제36조의2선거일이 이틀이 되면서 '선거일 전'은 첫째 날 전, '선거일 후·현재·까지'는 둘째 날을 기준으로 세는 규정이 생겨요.
- 제155조개정지금은 투표소를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데, 앞으로는 첫째 날에 열어 둘째 날 오후에 닫고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일에 열어요.
부재자투표 도입9건
사전투표를 없애고 신고제 부재자투표를 새로 도입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7조의2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명부작성기간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48조개정지금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전 4일이 되는 날 하루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해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함을 따로 두고 사전투표소에서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함을 두고 발급기 조항은 없어져요.
- 제153조의2부재자투표신고인에게 선관위가 선거일 전 9일까지 회송용·발송용 봉투에 담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돼요.
- 제156조개정부재자투표자는 부재자투표를 하되,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하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 제158조개정지금은 누구나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신고인이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돼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우편으로 온 사전투표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를 보관하고 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도 확인해요.
- 제179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거소투표의 무효 사유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에 같은 무효 규정이 적용돼요.
- 제212조개정지금은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 투표지 회송에 하나의 봉투를 쓰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회송에 쓰게 돼요.
선거인명부 정비6건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들면서 선거인명부 관련 규정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선상투표 요건에 사전투표소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지금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만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선관위 감독을 받게 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작성기간 만료 다음 날 확정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함께 확정돼요.
- 제44조의2삭제사전투표에 쓰던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개정지금은 명부 재작성 대상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만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함께 다시 만들게 돼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만 후보자에게 주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사본도 교부돼요.
투표소 질서·관리7건
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의 운영·질서 규정을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58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100미터 안이 금지 구역이 돼요.
- 제14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두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 1명을 두게 돼요.
- 제163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출입제한에 투표소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 준용하게 돼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질서유지를 사전투표관리관이 맡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질서유지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맡아요.
- 제16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서 무기·흉기 휴대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금지돼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안팎의 소란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안팎에 적용돼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회수하게 돼요.
참관인·선거사무10건
참관인과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규정을 부재자투표 체계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기준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일에 근무하는 경우로 바뀌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그 보장을 받게 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을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을 감독 대상으로 하게 돼요.
- 제60조개정지금은 선관위 위원 등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미리 사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그 대상이 돼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하는 군인·경찰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 기준으로 바뀌고 부재자투표용지와 함께 공보를 보내요.
- 제122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를 국가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식비를 부담하게 돼요.
- 제162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를 참관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참관하게 돼요.
- 제213조개정지금은 동시선거에서 정당마다 2인의 사전투표참관인을 두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두게 돼요.
- 제215조개정지금은 거소·선상·사전투표 개표를 참관인이 지켜보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 개표를 참관하게 돼요.
- 제277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업무로 다치면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보상 대상이 돼요.
재외선거 조정5건
재외선거 일정과 절차를 이틀 선거일에 맞추는 조문들이에요.
- 제218조의4개정국외부재자 신고 요건 중 제1호가 부재자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뀌어요.
- 제218조의16개정지금은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18개정재외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 선거명 등 외의 정보는 담지 못하게 직접 규정해요.
- 제218조의24개정지금은 재외투표함을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기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 후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25개정지금은 재외투표 효력 규정에서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재외투표로 보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로 바뀌어요.
벌칙·과태료 정비7건
벌칙과 과태료 조항의 대상을 부재자투표 체계에 맞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230조개정지금은 매수죄 대상에 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바뀌어요.
- 제242조개정지금은 투표 간섭·방해죄의 투표소에 사전투표소가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가 포함돼요.
- 제244조개정지금은 폭행·교란죄 보호 대상에 사전투표사무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이 보호 대상이 돼요.
- 제248조개정지금은 사위투표죄가 사전투표사무원인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에게 적용돼요.
- 제249조개정지금은 투표위조·증감죄 대상 공무원에 사전투표사무원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56조개정지금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유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처벌 근거가 삭제돼요.
- 제26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사무원이 직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무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이 과태료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