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일 이틀로 변경4건
선거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관련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 23일, 나머지 선거 14일인데, 앞으로는 각각 22일과 13일로 하루씩 줄어들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선거일이 수요일 하루인데, 앞으로는 화요일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투표하게 돼요.
- 제35조개정지금은 보궐선거 등도 수요일 하루에 치르는데, 앞으로는 화요일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실시하게 돼요.
- 제36조의2'선거일 전·후·현재·까지'가 이틀 중 첫째 날과 둘째 날 가운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해져요.
사전투표 폐지8건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는 핵심 조문들을 모았어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선상투표 신고 등에서 사전투표소가 함께 기준인데, 앞으로는 투표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 제44조의2삭제사전투표소에서 쓰기 위해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영내·함정의 군인과 경찰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거주지 발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신청 조항이 없어져요.
- 제148조삭제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함을 따로 만들고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우편투표함만 거소·선상투표 수를 감안해 만들어요.
- 제15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시간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지고 투표 마감 등이 선거일 둘째 날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58조삭제선거인이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던 절차가 통째로 없어져요.
- 제162조삭제사전투표소마다 참관인을 두어 사전투표와 투표지 인계 과정을 참관하게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사전투표 용어 정리11건
사전투표가 없어지면서 관련 문구를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해야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근무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도 개표종료 시까지 신분보장을 받는데, 앞으로는 투표참관인 등만 보장 대상으로 남아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중앙선관위가 감독하는 대상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 등으로 정리돼요.
- 제58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 100미터 안만 금지돼요.
- 제60조개정지금은 선관위위원 등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 해도 미리 사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참관인 등만 그 대상이 돼요.
- 제62조개정선거사무원 수를 정할 때 읍·면·동이 통폐합되어 총수가 줄어든 경우를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163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출입제한에 투표소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그 준용 조항이 없어져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질서유지에 투표소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그 준용 조항이 없어져요.
- 제16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도 무기·흉기 휴대금지를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그 준용 조항이 없어져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내외의 소란언동 금지를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그 준용 조항이 없어져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이 이를 맡아요.
투표소 개표 도입10건
개표를 각 투표소에서 하도록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146조의2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따로 두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함께 관리해요.
- 제147조개정지금은 투표사무원이 투표사무만 보조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와 개표사무를 함께 보조하게 돼요.
- 제172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사무를 직접 행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로 바뀌어요.
- 제173조개정지금은 개표소를 개표 전반을 위해 두는데, 앞으로는 거소·선상투표 접수·개표용으로만 두고 2개 이상 설치 근거는 없어져요.
- 제174조삭제구·시·군선관위가 개표사무원을 위촉해 두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75조개정지금은 선거구 단위로 개표하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둘째 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 투표소에서 개표를 시작해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거소·선상투표를 함께 접수·개표하는데, 앞으로는 거소·선상투표만 다루고 선거구 단위 개표를 할 수 있어요.
- 제177조개정조문 제목이 '투표함의 개함'에서 '우편투표함·재외투표함의 개함'으로 바뀌어요.
- 제178조개정지금은 전산조직 등을 이용해 개표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별 수작업 계산이 원칙이고 기계는 보조로만 쓰며 투표관리관이 공표해요.
- 제179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의 무효 기준과 사전투표 후 사망한 선거인의 표를 유효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거소투표 중심으로 정리돼요.
개표 참관과 공개9건
개표 참관과 결과 공표·기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70조삭제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과 열쇠, 투표록 등을 구·시·군선관위에 보내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71조삭제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등 서류를 선관위위원장에게 인계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81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소 참관을 맡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소 안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요.
- 제181조의2개표소에서는 정당 6명·무소속후보자 3명이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과 투표함 인계·봉인 상태를 참관할 수 있게 돼요.
- 제181조의3투표관리관이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등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위원장에게 인계하게 돼요.
- 제182조개정중앙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제183조개정지금은 개표소만 출입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를 포함한 개표장소 전체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로 넓어져요.
- 제184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 개표한 투표지를 봉인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 또는 선관위가 봉인해요.
- 제185조개정지금은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 개표는 투표관리관이 즉시 공표해 보내고 선관위가 취합해 개표록을 만들어요.
동시·재외선거 정비9건
동시선거와 재외선거의 특례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12조개정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를 하나의 봉투로 회송하던 특례가 없어져요.
- 제213조개정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을 정당 2인·무소속 1인씩 선정하고 8명 이내로 지정하던 특례가 없어져요.
- 제214조삭제동시선거에서 선거별이나 작은 선거구별로 개표순서를 정하던 특례가 없어져요.
- 제215조개정지금은 동시선거의 개표참관인 수 특례가 함께 있는데, 앞으로는 관람증을 균등 배부하는 개표관람 특례만 남아요.
- 제216조개정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개표진행과 결과공표를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던 특례가 없어져요.
- 제218조의16개정지금은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둘째 날 오후를 기준으로 해요.
- 제218조의18개정재외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에 선거명·선거구명·선관위명·일련번호 외의 정보를 담지 못하도록 조문에 직접 규정해요.
- 제218조의24개정지금은 재외투표함 개표 기준이 선거일 오후 6시인데, 앞으로는 선거일 둘째 날 오후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25개정지금은 재외투표 효력 판단에 사전투표·거소투표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거소투표 기준으로 정리돼요.
벌칙 규정 정비10건
사전투표 폐지 등에 맞춰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230조개정매수죄의 대상과 가중처벌 대상에서 사전투표 관련 문구가 빠지고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기준으로 정리돼요.
- 제239조개정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를 어겨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제242조개정투표·개표 간섭죄에서 투표소 범위에 사전투표소가 빠지고, 참관인 통신설비 보호도 새 참관 조문에 맞춰 정비돼요.
- 제244조개정폭행·교란죄의 보호 대상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이 빠지고 투표사무원 등으로 정리돼요.
- 제248조개정사위투표죄의 대상 공무원 범위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이 빠지고 투표사무원 등으로 정리돼요.
- 제249조개정투표위조·증감죄의 대상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이 빠지고 투표사무원 등으로 정리돼요.
- 제256조개정지금은 통합선거인명부 유출과 개표소 출입 위반을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명부 유출 처벌이 빠지고 개표장소 기준으로 처벌하게 돼요.
- 제261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 조문에서 사전투표 관련 인용이 빠지고 투표·개표 참관과 투표사무원 기준으로 정리돼요.
- 제277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 등도 질병·부상·사망 보상 대상인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으로 정리돼요.
- 제278조개정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조항에서 사전투표 관련 인용이 빠지고 투표사무원 기준으로 정리돼요.
선거권·무효판결 등5건
선거권과 여론조사 공표, 선거무효 판결 기준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영주자격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은 제외돼요.
- 제108조개정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개표 개시시각까지로 바뀌어요.
- 제122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 수당도 국가 등이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중심으로 부담 규정이 정리돼요.
- 제167조개정지금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투표마감시각까지 물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개표 개시시각까지 질문이 금지돼요.
- 제224조개정지금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만 선거를 무효로 하는데, 앞으로는 규정 위반 시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복리에 맞지 않을 때만 유효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