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일 이틀과 재외선거8건
선거일을 화요일과 그 다음 날 이틀로 바꾸고 재외선거 일정도 맞추는 조문이에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임기만료 선거일이 수요일 하루인데, 앞으로는 화요일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투표하게 돼요.
- 제35조개정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도 지금은 수요일 하루인데, 앞으로는 화요일과 그 다음 날 이틀로 바뀌어요.
- 제36조의2이틀 선거일에 맞춰 '선거일 전'은 첫째 날 전, '선거일 후·현재·까지'는 둘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155조개정사전투표소 투표시간 규정이 삭제되고, 거소투표 도착과 투표 마감 시각 기준이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16개정지금은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둘째 날 오후까지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18개정지금은 재외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준용 규정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바코드로 표시하고 정해진 정보 외에는 담을 수 없게 돼요.
- 제218조의24개정재외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고 개표하는 시각 기준이 선거일 오후 6시에서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25개정지금은 재외투표 효력에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거소투표' 기준으로 정리돼요.
사전투표 폐지8건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는 핵심 조문들을 모았어요.
- 제148조삭제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58조삭제선거인이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미리 투표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62조삭제사전투표 상황을 지켜보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해 참관하게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4조의2삭제사전투표소에서 쓰기 위해 전국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영내 군인·경찰이 선거공보를 거주지로 보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돼요.
- 제38조개정거소·선상투표 신고 요건에서 사전투표소 관련 표현이 빠지고 투표소 기준으로 정리돼요.
- 제212조개정지금은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 투표지 회송에도 하나의 봉투를 쓰는 특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삭제돼요.
- 제213조개정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지정 인원을 정하던 특례가 삭제돼요.
사전투표 용어 정비7건
사전투표가 없어지면서 여러 조문의 표현을 함께 고치는 부분이에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근무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도 체포·구속되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는데, 앞으로는 보장 대상이 투표참관인 등으로 정리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중앙선관위 관리 대상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만 포함하도록 정리돼요.
- 제58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100미터 안 투표참여 권유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 기준으로만 남아요.
- 제60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는 선관위위원 등도 미리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참관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62조개정선거사무원 수 기준에서 읍·면·동이 통폐합되어 총수가 줄어든 경우를 반영하도록 정리돼요.
- 제179조개정지금은 무효투표 기준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거소투표만 남고 사전투표자 사망 관련 조항은 삭제돼요.
투표소 운영 정비8건
투표소와 투표관리관 관련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손보는 조문이에요.
- 제146조의2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따로 두는데, 앞으로는 투표와 개표 사무를 함께 맡는 투표관리관만 둬요.
- 제147조개정지금은 투표사무원이 투표사무만 보조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와 개표사무를 함께 보조하게 돼요.
- 제151조개정투표용지는 관할구역 선거인 수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사전투표함 규정이 빠져 우편투표함 기준으로 정리돼요.
- 제163조개정사전투표소 출입제한에 투표소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제164조개정사전투표소 질서유지에 투표소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제165조개정사전투표소에서의 무기·흉기 휴대금지 준용 조항이 삭제돼요.
- 제166조개정사전투표소 내외의 소란언동 금지 준용 조항이 삭제돼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만 해당돼요.
투표소 개표 전환9건
개표를 투표소에서 수작업으로 하도록 개표 방식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 제170조삭제투표관리관이 투표 후 투표함과 열쇠·투표록 등을 구·시·군선관위에 보내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71조삭제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 등 선거서류를 구·시·군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72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사무를 직접 행하는데, 앞으로는 총괄하는 역할로 바뀌어요.
- 제173조개정지금은 일반 개표를 위해 개표소를 두는데, 앞으로는 거소·선상투표 접수·개표용으로만 두고 2개 이상 설치 규정은 삭제돼요.
- 제174조삭제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사전·거소·선상투표를 개표소에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거소·선상투표만 다루고 기준 시각도 선거일 둘째 날로 바뀌어요.
- 제178조개정지금은 개표에 기계장치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로 바뀌고 1·2위 득표차가 0.5% 이하면 다시 계산해야 해요.
- 제183조개정개표소가 '개표장소'로 바뀌면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 등이 포함돼요.
- 제185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관위가 개표결과를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 개표 시 투표관리관이 공표하고 선관위가 취합해 개표록을 작성해요.
개표 기록과 검증7건
개표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공개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장치가 담겼어요.
- 제171조의2투표함 봉쇄·봉인과 이송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선거일 후 10년간 보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게 돼요.
- 제178조의2개표결과 확정 전에 투표지 수량과 집계자료를 대조·검증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다시 확인하며 그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
- 제181조의4투표관리관이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등 선거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하게 돼요.
- 제182조개정앞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투표소·개표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제182조의2투표함 개함과 투표지 분류·심사·집계 등 개표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관·공개하게 돼요.
- 제184조개정지금은 개표 후 투표지를 구·시·군선관위원장이 봉인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도 봉인할 수 있게 돼요.
- 제216조개정지금은 4개 이상 동시선거 때 읍·면·동 단위로 개표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가 삭제돼요.
참관인과 국민참여7건
참관인 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국민이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길을 여는 조문이에요.
- 제10조의4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모니터링 제도를 중앙선관위가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22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소·개표소 개표참관인의 수당으로 정리돼요.
- 제161조의2투표참관인은 투표절차, 위법행위 확인 방법,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요.
- 제181조개정지금은 개표참관을 구·시·군선관위 개표소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소 안 개표를 참관하게 해요.
- 제181조의2개표소 개표는 정당이 6명, 무소속후보자가 3명씩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하고 투표함 인계·봉인 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제181조의3개표참관인은 개표절차, 집계자료 확인 방법,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돼요.
- 제215조개정지금은 동시선거의 개표참관인 인원 특례와 관람증 배부를 함께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관람증 배부 특례만 남아요.
벌칙·과태료 정비9건
벌칙과 과태료 등 나머지 규정을 새 투표·개표 체계에 맞게 고치는 조문이에요.
- 제230조개정매수죄 대상에서 사전투표 관련 표현이 빠지고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기준으로 정리돼요.
- 제242조개정투표·개표 간섭죄의 투표소 범위에서 사전투표소가 빠지고, 개표장소에서 참관인 통신설비를 훼손하는 행위 기준도 정리돼요.
- 제244조개정폭행·교란죄로 보호되는 대상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이 빠지고 투표사무원 기준으로 정리돼요.
- 제248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사무원도 사위투표죄 가중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투표사무원 등으로 정리돼요.
- 제249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사무원도 투표위조·증감죄 가중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투표사무원 등으로 정리돼요.
- 제256조개정통합선거인명부 유출을 처벌하던 조항이 삭제되고, 개표장소 출입 위반 처벌 등이 새 개표 방식에 맞게 정리돼요.
- 제261조개정과태료 규정에서 사전투표소·개표사무원 관련 준용 조항이 빠지고 새 투표·개표 체계에 맞게 정리돼요.
- 제277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도 질병·부상·사망 보상 대상인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으로 정리돼요.
- 제278조개정전산화 규정에서 사전투표 관련 준용 조항이 빠지고 투표사무원 기준으로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