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권 및 관리 체계4건
선거의 기본 권리 보장과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 제6조의2개정다른 곳에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11조개정선거사무장 등 주요 관계자의 신분 보장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2조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통할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6조의2선거일 전, 후, 현재, 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정의가 새롭게 마련돼요.
선거 일정 및 절차2건
선거일, 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 일정과 관련한 시간적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 제34조개정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 기존 수요일에서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보궐선거 등의 실시 시점이 기존 수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로 변경돼요.
부재자투표 관리20건
부재자투표의 신고,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투표 전반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37조의2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부재자투표신고 절차와 방법이 신설돼요.
- 제38조개정거소 및 선상투표신고 시 부재자투표소 관련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39조개정선거인명부 작성 감독 대상에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가 새롭게 포함돼요.
- 제44조개정선거인명부 확정 시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가 관리 대상에 함께 포함돼요.
- 제44조의2개정통합선거인명부 대신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돼요.
- 제45조개정사고로 명부가 훼손될 경우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재작성 대상에 포함돼요.
- 제46조개정명부 사본을 교부할 때 대상에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추가하여 포함하게 돼요.
- 제58조의2개정투표 참여 권유를 할 수 없는 장소에 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 제146조의2개정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 외에 부재자투표관리관을 별도로 두도록 해요.
- 제148조개정사전투표소 설치 관련 규정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요.
- 제151조개정투표함과 투표용지 발급 절차에 부재자투표소와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용을 반영해요.
- 제155조개정투표 시간 및 개시 전 점검 절차에 부재자투표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게 돼요.
- 제156조개정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의 확인 절차와 명단 대조 내용을 추가해요.
- 제158조개정사전투표 관련 규정을 부재자투표로 변경하고 관련 관리 및 참관 절차를 정비해요.
- 제162조개정사전투표참관에 관한 내용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 제163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 규정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의 질서유지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 제16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서 무기나 흉기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서도 금지돼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내외의 소란행위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행위도 금지돼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도 동일하게 수행해요.
개표 및 투표 관리14건
투표함 송부, 개표 절차, 참관인 운영 등 실제 투표와 개표 현장의 관리를 규정해요.
- 제170조삭제투표함 등을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을 동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71조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이 서류를 인계하는데, 앞으로는 개표관리관도 관련 서류를 인계하게 돼요.
- 제171조의2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을 두고, 개표사무를 보조할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 제172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를 행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개표관리관이 담당해요.
- 제173조개정지금은 일반적인 개표소 설치 공고 규정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를 위한 공고가 포함돼요.
- 제174조개정지금은 개표사무 보조를 위해 개표사무원을 두는데, 앞으로는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위해 이들을 배치해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의 접수와 개표 규정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77조개정투표함 개봉 시 참관인 확인 절차 등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178조개정개표 장소에 따른 구분과 개표관리관의 결과 송부 및 통합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179조개정무효투표 판단 시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기준으로 규정하게 돼요.
- 제181조개정개표참관인 신고 인원이 정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조정되며 관련 절차가 상세해져요.
- 제183조개정개표소뿐만 아니라 투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 유지 규정이 강화돼요.
- 제184조개정투표지 구분 시 투표소 또는 투표구별로 구분하고 개표관리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 제186조의2선거 후 사용한 물품과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송 기간 종료 후 폐기하도록 규정해요.
특례 및 재외투표6건
특수한 상황에서의 투표와 개표, 그리고 재외투표 관련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 제212조개정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 관련 특례에서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다루게 돼요.
- 제213조개정투표참관인 선정과 지정에 관한 특례가 부재자투표 중심으로 개편돼요.
- 제215조개정개표참관인 관련 특례에서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기준으로 규정하게 돼요.
- 제216조개정4개 이상 선거 동시 실시 시 개표 진행 및 결과 공표의 범위가 확대돼요.
- 제218조의4개정국외부재자 신고 관련 규정 중 부재자투표 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요.
- 제218조의25개정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권한 및 처벌 규정9건
선거 관련 업무 방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상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 제65조개정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발송받는 장소에 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해요.
- 제122조의2개정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 항목에 부재자투표참관인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 제230조개정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관리관이 추가돼요.
- 제242조개정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적용 범위에 부재자투표소가 포함돼요.
- 제244조개정폭행·교란죄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추가돼요.
- 제248조개정사위투표죄의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49조개정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추가돼요.
- 제261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직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77조의2개정질병·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 대상에 부재자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이 추가돼요.
기타1건
- 제60조개정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추가로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