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일 3일 확대3건
선거일을 수요일 하루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로 늘리는 조문들이에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를 수요일 하루에 치르는데, 앞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 3일간 치러요.
- 제35조개정지금은 보궐선거·재선거 등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에 실시해요.
- 제36조의2선거일이 3일이 되면서 '선거일 전'은 첫째 날 전, '선거일 후'는 셋째 날 후를 뜻하는 것으로 기준을 새로 정해요.
부재자투표 신고·명부7건
부재자투표 신고 절차와 각종 명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7조의2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명부작성기간에 서면·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하고, 구·시·군의 장이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만들게 돼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선원·거소투표 대상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지금은 명부 작성 감독 대상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함께 감독해요.
- 제44조개정지금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 확정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같은 날 확정돼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서 쓸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쓸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들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명부가 멸실·훼손되면 다시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재작성 대상에 포함되고 등본이 있으면 다시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 제46조개정지금은 후보자 측에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을 교부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교부 대상이 돼요.
부재자투표소 운영4건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와 관리 인력, 투표용지·투표시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4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 1명을 둬요.
- 제148조개정지금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두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를 두고 군부대·대학 밀집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어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함을 따로 만들고 사전투표소에서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함과 부재자투표소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5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를 사전투표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를 부재자투표기간 중 같은 시간에 열어요.
투표 방법과 개표4건
부재자투표를 실제로 하는 방법과 접수·개표, 무효투표 기준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56조개정부재자투표자는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고, 그 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명단 대조·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게 돼요.
- 제158조개정지금은 누구든지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만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우편 송부된 사전투표를 우편투표함에 보관·개표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로 바뀌고 우편 투표가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 제179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거소투표에 별도의 무효 사유를 두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에 같은 무효 기준이 적용돼요.
참관과 투표소 질서6건
투표 참관과 투표소의 출입·질서·촬영 금지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62조개정지금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두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별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둬요.
- 제163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출입제한에 일반 투표소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 준용해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질서유지에 일반 투표소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 준용해요.
- 제16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서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금지돼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안팎의 소란언동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안팎에서 금지돼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회수해요.
유권자·관계자 정비7건
투표시간 보장, 신분보장, 선거공보·비용 등 관련 규정을 부재자투표에 맞게 고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기간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체포·구속 제한 등 신분보장을 받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그 보장을 받아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중앙선관위가 감독하는 하급 기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바뀌어요.
- 제58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지금은 선관위 위원 등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미리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에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영내 군인·경찰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22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 10만원과 식비를 국가 등이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그 대상이 돼요.
동시·재외선거 특례5건
여러 선거를 함께 치르는 동시선거와 재외선거·국외부재자에 관한 특례 조문들이에요.
- 제212조개정지금은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소 투표지 회송에 하나의 봉투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투표지 회송에 적용돼요.
- 제213조개정지금은 동시선거에서 정당마다 2인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신고해요.
- 제215조개정지금은 거소·선상·사전투표 개표 때 정당은 4인씩 참관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 개표에 적용돼요.
- 제218조의4개정지금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 귀국 예정인 사람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기간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25개정지금은 재외투표 효력을 판단할 때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재외투표로 보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로 바뀌어요.
벌칙과 보상7건
선거범죄 처벌과 과태료, 선거사무 종사자 보상 대상을 부재자투표에 맞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230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 관련 매수 행위가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관리관이 그 대상이 돼요.
- 제242조개정지금은 투표 간섭·방해죄의 투표소 범위에 사전투표소가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가 포함돼요.
- 제244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사무원에 대한 폭행 등이 폭행·교란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이 보호 대상이 돼요.
- 제248조개정지금은 사위투표죄의 가중처벌 대상 공무원에 사전투표사무원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49조개정지금은 투표위조·증감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사전투표사무원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61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사무원이 그 대상이 돼요.
- 제277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업무 중 질병·부상·사망하면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보상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