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선거 관리 및 투표7건
선거의 기본 원칙과 투표권 보장, 기본적인 선거 일정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6조의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규정이 유지돼요.
- 제11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규정이 유지돼요.
- 제12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이 유지돼요.
- 제34조개정임기만료 선거일이 기존 수요일에서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기존 수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로 변경돼요.
- 제36조의2선거일 전, 후, 현재, 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37조의2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부재자투표신고 제도가 신설돼요.
부재자투표 제도 운영14건
부재자투표 신고,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행정 절차들이에요.
- 제38조개정거소·선상투표신고 시 부재자투표소 관련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39조개정명부 작성 감독 대상에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가 새롭게 포함돼요.
- 제44조개정명부 확정 및 효력 규정에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44조의2개정통합선거인명부 대신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45조개정명부 재작성 시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개정명부 사본을 교부할 때 포함되는 대상 명칭이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변경돼요.
- 제58조의2개정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금지 구역에 대한 설명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65조개정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대상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146조의2개정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명칭이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바뀌어요.
- 제148조개정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부재자투표소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151조개정투표함과 투표용지 발급에 관한 절차가 사전투표에서 부재자투표로 바뀌어요.
- 제155조개정투표 시간 및 개시 전 점검 절차의 대상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변경돼요.
- 제156조개정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할 때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158조개정사전투표에 관한 규정들이 부재자투표로 바뀌며 관련 절차와 인원 배정이 조정돼요.
투표소 질서 및 관리8건
투표소 내의 질서 유지, 출입 제한 및 투표 현장의 안전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60조개정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부재자투표참관인이 포함되어요.
- 제162조개정사전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부재자투표참관인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63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 규정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의 질서유지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 제165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에서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서도 이를 금지하게 돼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소 내외의 소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 내외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관리관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83조개정개표소뿐만 아니라 투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 유지 규정이 강화돼요.
개표 및 결과 처리12건
투표함의 이동, 개표 절차, 무효투표 판단 등 투표 이후 과정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170조삭제투표함 등을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을 동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71조개정지금은 투표관리관이 서류를 인계하는데, 앞으로는 개표관리관도 관련 서류를 인계하게 돼요.
- 제171조의2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을 두고 개표사무를 관리하며, 이를 돕기 위한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 제172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를 행하는데, 앞으로는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개표관리관이 담당하게 돼요.
- 제173조개정지금은 일반적인 개표소 설치 공고 규정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를 위한 장소 마련이 강조돼요.
- 제174조개정지금은 일반적인 개표사무원 배치 규정인데, 앞으로는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돕기 위한 인력 배치가 명시돼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 등의 접수와 개표 절차인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의 접수 및 개표 과정과 선거인 확인 절차가 포함돼요.
- 제177조개정투표함 개방 시 참관인 확인과 투표수 대조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178조개정개표 장소 구분과 결과 집계 및 송부 절차가 구체적으로 변경돼요.
- 제179조개정무효투표 판단 시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 제181조개정개표참관인의 정당별·무소속 인원수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돼요.
- 제184조개정투표지 구분 시 대상 범위가 투표소 또는 투표구별로 확대돼요.
특례 및 특별 투표6건
거소투표, 재외투표 등 특정 상황에 따른 투표 관련 특례 규정들이에요.
- 제212조개정거소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대상으로 하는 발송·회송 특례가 적용돼요.
- 제213조개정사전투표참관인 대신 부재자투표참관인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요.
- 제215조개정개표참관인 특례 적용 시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기준으로 해요.
- 제216조개정동시선거 시 개표 진행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세부 조항이 변경돼요.
- 제218조의4개정국외부재자 신고와 관련하여 부재자투표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조정돼요.
- 제218조의25개정재외투표 효력 판단 시 거소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포함하게 돼요.
종사자 권익 및 처벌8건
선거 업무 종사자의 지원, 보상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122조의2개정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 항목에 부재자투표참관인 관련 내용이 반영돼요.
- 제230조개정매수 및 이해유도죄 대상에 부재자투표참관인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242조개정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를 적용하는 대상에 부재자투표소가 포함돼요.
- 제244조개정폭행·교란죄 처벌 대상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248조개정사위투표죄의 처벌 대상인 공무원 범위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49조개정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처벌 대상인 공무원 범위에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61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직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부재자투표사무원이 포함돼요.
- 제277조의2개정질병·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 대상에 부재자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이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