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일과 투표시간5건
선거일 전날을 사전투표일로 정하면서 투표일·투표시간의 기본 틀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의2개정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사전투표기간에서 부재자투표기간과 사전투표일(선거일 전날)·선거일로 바뀌어요.
- 제59조개정선거운동 기간의 끝 기준이 '선거일 전일'에서 '사전투표일'로 바뀌고,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투표일에도 할 수 없게 돼요.
- 제147조개정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기한이 '선거일 전일'에서 '사전투표일'까지로 바뀌어요.
- 제155조개정투표소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열고,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바뀌어요.
- 제157조개정투표관리관이 사인을 날인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절차가 선거일뿐 아니라 사전투표일에도 적용돼요.
부재자투표 신고와 명부7건
새로 생기는 부재자투표신고와 그 명부를 만들고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7조의2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하고, 구·시·군의 장이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만들게 돼요.
- 제38조개정선원 등의 거소·선상투표 요건에 쓰이는 장소 기준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지금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만 선관위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함께 감독을 받아요.
- 제44조개정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처럼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확정되도록 바뀌어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사전투표용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쓸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들어요. 이중투표 방지 조치는 그대로예요.
- 제45조개정명부가 멸실·훼손돼 다시 만들 때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도 대상에 포함되고, 송부된 등본이 있으면 다시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 제46조개정후보자 측 신청 시 24시간 안에 교부하는 명부 사본에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가 추가돼요.
부재자투표소와 절차5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실제 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46조의2개정사전투표소마다 두던 사전투표관리관 대신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 1명을 두게 돼요.
- 제148조개정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운영하던 사전투표소 대신,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를 두고, 군부대 외에 대학 밀집지역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어요.
- 제151조개정투표용지·투표함 송부 기한이 사전투표일까지로 바뀌고, 사전투표함 대신 부재자투표함을 따로 만들며 그 수는 부재자투표신고인수 등을 감안해 정해요.
- 제156조개정부재자투표자는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지만, 그 기간에 투표하지 못하면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투표관리관이 명부와 대조해 기록을 남겨요.
- 제158조개정지금은 누구나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기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참관인 제도 정비7건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바꾸면서 참관·신분보장·수당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1조개정체포·구속이 제한되는 신분보장 대상이 사전투표참관인에서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선관위 위원 등이 참관인이 되려면 미리 사직해야 하는 규정의 대상이 사전투표참관인에서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바뀌어요.
- 제122조의2개정국가 등이 부담하는 참관인 수당(10만원)과 식비의 대상이 사전투표참관인에서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바뀌어요.
- 제161조개정투표참관인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기한이 선거일 전 2일에서 사전투표일 전 2일로 바뀌어요.
- 제162조개정사전투표참관 제도가 부재자투표참관으로 바뀌어, 부재자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의 참관과 우체국 동행을 보장하도록 해요.
- 제213조개정동시선거에서 정당마다 2인,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신고하는 참관인 특례의 대상이 사전투표참관인에서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바뀌어요.
- 제215조개정동시선거에서 거소·선상투표와 함께 별도로 개표참관하게 하는 대상이 사전투표에서 부재자투표로 바뀌어요.
투표소 질서와 안전6건
투표소 주변의 질서·안전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를 부재자투표소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58조의2개정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 100미터 기준 장소가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163조개정출입이 제한되는 장소가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164조개정투표소 질서유지 규정을 준용하는 대상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165조개정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가 적용되는 장소가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166조개정소란언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가 사전투표소 내외에서 부재자투표소 내외로 바뀌어요.
- 제166조의2개정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촬영물을 회수하는 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바뀌어요.
투표함 관리와 개표5건
투표함의 송부·보관과 개표, 무효투표 판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70조개정투표관리관이 투표함과 열쇠·투표록 등을 송부하는 시점이 '선거일에 투표가 끝난 후'로 바뀌어요.
- 제171조개정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 등 서류를 인계하는 시점도 '선거일에 투표가 끝난 후'로 바뀌어요.
- 제176조개정우편 접수·투표함 보관 규정이 부재자투표 기준으로 바뀌고, 선관위가 우편으로 온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명부에 등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 제179조개정무효투표 규정이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에 적용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개시 전에 사망해도 그 투표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 제212조개정동시선거에서 하나의 회송용 봉투로 투표지를 회송할 수 있는 대상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 투표로 바뀌어요.
선거관리와 재외선거4건
선거관리 체계와 선거공보, 재외·국외부재자 선거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12조개정중앙선관위가 감독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되는 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바뀌어요.
- 제65조개정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이 거주지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 선거인으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4개정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의 출국 기준이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서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으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25개정재외투표 효력을 준용할 때 바꿔 읽는 표현이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에서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로 바뀌어요.
처벌·과태료·보상7건
선거범죄 처벌과 과태료, 선거사무 종사자 보상 규정을 부재자투표 기준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230조개정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보호 대상 참관인과 가중처벌되는 관리관이 사전투표 관련자에서 부재자투표 관련자로 바뀌어요.
- 제242조개정투표·개표 간섭 및 방해죄가 적용되는 투표소 범위가 사전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소로 바뀌어요.
- 제244조개정폭행·교란죄의 보호 대상인 선거사무 종사자가 사전투표사무원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248조개정사위투표죄에서 가중처벌되는 공무원 범위가 사전투표사무원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249조개정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서 가중처벌되는 공무원 범위가 사전투표사무원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261조개정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 대상이 사전투표사무원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277조의2개정선거업무로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는 대상이 사전투표관리관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