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거세게 일고 있음.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래 줄곧 부정선거 의혹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 온 불신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시행 이후 사전투표함의 보관ㆍ관리 및 투표함 인계ㆍ이송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현장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표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참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를 일괄 폐지하고 본 투표의 선거일을 2일로 규정함(안 제33조, 제34조 등).
나.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정함(안 제151조).
다.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우편으로 송부되는 거소투표·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하여 진행함(안 제173조).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참관 교육을 실시함(안 제161조, 181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선거관리)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5조(선거공보)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5조(투표시간)
제158조(사전투표)
제161조(투표참관)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73조(개표소)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79조(무효투표)
제181조(개표참관)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8조(사위투표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