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정하고 투표 절차의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안 제15장, 제126조 내지 제134조 신설), 사전투표ㆍ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 15, 16, 21, 52, 57, 58, 59조 개정. 안 제14의2, 50의2, 51의2, 51의3, 57의2, 57의3, 59의2, 59의3, 59의4, 71의2, 83의2조 신설).
또한, 투표권 있는 자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짐에도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18세인 자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투표인의 정의)
제7조(投票權)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4조의2(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5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21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50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제51조의3(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52조(投票時間)
제57조(投票用紙의 受領)
제57조의2(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57조의3(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58조(투표의 제한)
제59조(記票節次)
제59조의2(사전투표)
제59조의3(거소투표)
제59조의4(선상투표)
제71조의2(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83조의2(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126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27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제128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제129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제130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제131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132조(재판 관할)
제133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제134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