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투표 편의를 위해 국민투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및 청소년 투표권 확대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인명부를 만들고, 투표 가능한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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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부터 제8조
변경 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및 대상 정의
변경 후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헌법개정안과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의 정의를 마련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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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과의 조화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를 대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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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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