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기준으로 바꿔서 헌법과 맞춰요
국민투표권자 기준 변경
지금은 19세 이상 국민이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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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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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투표권
헌법개정안 등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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