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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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투표인의 정의)
변경 전
투표인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투표인에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정의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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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인명부의 작성 기준과 대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선거운동의 범위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사전투표소의 설치 시기와 운영 주체를 정의한 내용이에요.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 관련 특별 규정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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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률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로 하기에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정될 때까지 일단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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