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외국민도 거소신고 없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에요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지금은 19세 이상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과 같게 18세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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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투표권)
변경 전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변경 후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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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권이 부여되는 연령과 투표인 명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들을 모아두었어요.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투표소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특정 활동에 대한 법적 적용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서, 이후 실시되는 국민투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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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로 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되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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