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고 재외국민과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참정권 연령 하향 및 투표인 범위 확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인 명부 체계를 개선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변경 후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 등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