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1-08 발의 · 의원 외 15인 ·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투표인의 정의)
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