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국민투표권의 범위를 넓히고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민투표권자 범위 확대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해진 국민투표권자의 기준을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체계에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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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투표인의 정의)
변경 전
투표인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변경 후
투표인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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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관련한 특별 규정들을 모았어요.
투표인명부의 작성, 열람, 오류 처리 등 관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투표권의 범위와 공고, 투표소 운영 등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임면과 투표 방해 행위 처벌 등 공직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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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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