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인 명부 관리와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현재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사람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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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투표인의 정의)
변경 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변경 후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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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구역의 명칭을 통일하여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투표인명부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일괄 변경했어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관련한 절차 및 관리 방식을 정비했어요.
국민투표 공고 방식과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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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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