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국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넓히며 국민투표 관리와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절차를 마련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안이에요
이 법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없이 국민투표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전부개정안이라서, 구체적인 조문별 전후 비교보다는 제도 전체의 틀이 바뀌는 점을 눈여겨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인명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 중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