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국민투표 절차를 현대화하여 참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의 참여 확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재외투표인으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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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1조부터 제61조
변경 전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변경 후
재외투표인 등록 및 관련 명부 작성을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정비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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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와의 통합 관리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 행정 편의를 위해 투표소 운영이나 명부 작성 등을 공직선거관리사무 기준에 맞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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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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