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거소투표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거소투표용지 전달 책임 강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는 거소투표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지를 대신 받았을 때, 그 수령자가 즉시 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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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선거관리)
변경 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변경 후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및 거소투표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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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소투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거소투표의 원활한 진행과 투표지 관리 등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투표 업무 방해나 부정 선거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조문들이에요.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투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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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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