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를 우편이 아닌 전담 사무원이 직접 회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소투표지 수거 방식 변경
기존에는 거소투표자가 투표를 마친 후 투표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소투표사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투표지를 회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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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 제3항
변경 전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우편투표함)
변경 후
거소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거소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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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소투표의 명칭과 투표용지 발송 및 접수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선거 사무원의 범위 확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거소투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거소투표 회수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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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이동이 어렵거나, 도서벽지 등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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