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방법과 기한까지 함께 안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 서면 통지 의무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나 급여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검토·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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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이의신청 검토·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없었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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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 즉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와 안내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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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결정)에 불복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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