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결과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및 재결 내용의 서면 통지 의무화
공단이 심사청구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알릴 때, 단순히 결과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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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심사청구)
변경 전
현재는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기간을 안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6항과 제7항이 신설되어 공단이 심사결정 시 서면으로 이유를 상세히 밝혀 통지하고,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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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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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공단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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